우리들이 일상에서 친숙하게 접하는 인물들이나, 수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 사고 속의 인물들을 통해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이러한 운명에 작용하고 있는지
증명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름과 운명, 씨줄과 날줄이 교차하며 직조된 현란한 옷감과
같고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압박당한 한 은행원의 선택 "돈을 갖고 튀어라"
입력 : 2016.05.11 11:09 | 수정 : 2016.05.11 11:22

올해 초 종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응팔)’에서 고졸로 입행한 성동일은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맞자 야근과 휴일 근무를 자원하며 일자리를 지키려했지만, 끝내 명퇴를 당했다. 현실은 드라마와 다르다. 일부 은행원들은 위기 상황에서 자기 배를 채우겠다며 고객의 돈을 빼돌렸다.
A(54)씨는 1998년 1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인천의 한빛은행 지점에서 근무했다. 드라마 속 성동일이 다니던 한일은행이 1998년 상업은행과 합쳐진 것이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이다. A는 이 지점에서 은행 서무와 현금 출납을 총괄 담당했다. 그는 IMF 전후로 진행된 은행 합병과 명예 퇴직 압박으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A씨는 2001년 8월 11일 정오쯤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 지점에서 컴퓨터단말기를 이용해 한 번에 500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6억원을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그는 이날 오후 6억원을 여행자 수표와 미화로 모두 바꿔다. A는 다음날 6억원을 갖고 인천공항을 통해 홍콩 으로 출국했다.
해외 생활을 계속하던 A씨는 ‘대포통장(타인 명의 계좌)’ 유통에도 손을 댔다. 그는 2007년 10월 태국에서 한국인 B씨에게 200여만원을 송금해 주고, B씨 명의 계좌 20개와 비밀번호 20개를 이메일로 받았다. A씨는 태국의 골프장에서 조선족에게 B씨 명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줬다.
A씨는 2014년 9월 여권 기간 만료로 불법 체류 상태가 됐고, 작년 4월 머무르던 국가에서 강제출국 당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은 작년 5월 횡령, 재산국외도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다른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포통장 유통과 관련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3년이 지나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4억9000여만원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담전화 : 1644-5733 / 010-5319-8100
이름박사 진명 백춘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