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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NG님, 작명을 착수하였습니다~!

이름박사 백춘황 2013. 1. 20. 01:42

 

 

 

 

안녕 하세요, NPNG님~!

 

작명료 입금이 확인 되었습니다.

 

작명을 착수합니다.

 

먼저 한글이름 3~4개를 문자로 발송합니다.

하루 정도 불러보고 마음에 가장 와 닿는 이름을 선택하세요.

이름을 선택하시면 그 때 한자를 알려 드리고 이름에 무슨 뜻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명첩을 인쇄하여, 상장케이스에 넣어 드립니다.

 

법원에 제출할 개명신청서를 동봉하여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동사무소에 가셔서 필요서류를 받아 개명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고 집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 만16세 이상은 해당경찰서에 가셔서 범죄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

 

법원의 개명 허가기간은,

미성년자 : 15~20일

성     인 :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3일 이내에 서류가 등기속달로 옵니다.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서를 받으면 해당 구청에 가셔서 이제 호적정리를 해야지요~!

미성년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호적정리가 끝났으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위해 사진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하겠지요~~!

 

은행의 통장은 주민등록초본을 가져가시면 즉시 새 이름으로된 통장으로 바꿔줍니다.

 

보험증권은 주민등록초본을 해당보험사에 팩스를 보내시면 끝~!

 

 

 

작명 상담전화  : 1644-5733   /   010-5319-8100

 

 이름박사   진명  백춘황